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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 궁금증 중 하나인, '퇴사 후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며 3번의 퇴사를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궁금했던 점이, '내가 근무한 달의 월급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먼저, 제 경험을 적어보자면, 첫번째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날 당일에 그 달의 월급을 모두 정산해주었습니다. 3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했다면, 퇴사하는 당일까지의 급여를 그날 모두 준 것이었죠. 당시 큰 문제였던 월급일이 바로 해결이 된 만큼, 그 회사와는 더 연락할 일이 없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두번째 회사에서는 다음달 월급날에 정산해주었습니다. 만약 3월 23일까지 일을 했다면, 4월의 월급날에 3월의 급여를 주었던 거죠. 그리고 3번째 회사, 이 회사 역시 다음날 월급날에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제 경험이기는 하지만, 다른 많은 회사에서도 퇴사 한 다음 달에 남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점!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서 사측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잊지말고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받는 마지막 월급, 모두 문제 없이 잘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