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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직서에 대한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퇴사라는 것도 하게 되구요. 그리고 퇴사를 하면 거치게 되는 것, 바로 사직서 작성입니다. 저 역시 이때까지 두 번의 사직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칸에 이름과 소속 등의 내용은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죠. 바로 회사를 나가는 이유, 퇴사 사유입니다.

 

 

 

 

 

만약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상의 이유라고 적어도 괜찮겠지만, 단순히 회사를 다니기 싫은 마음에 그만둔다거나, 혹은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 경우, 아니면 상사나 다른 사원들과의 문제 등의 사유라면 솔직하게 적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할 때도 너무 자세한 내용을 쓰기는 꺼려지게 되구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면 가장 무난하고 편안하게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사유를 작성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유로 작성하실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계약만료나 혹은 임금체불 등 사업주 측의 문제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등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사직서에 작성하는 사유에 따라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단순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사유'로 작성하지 마시고, 고용센터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직 사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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